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Evidence)

법과학
한 줄 정의: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재판 자료로 제출되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면

수사 과정에서 아무리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되었는지 등을 따져서 법정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증거능력입니다. 마치 시험에서 아무리 좋은 답을 썼어도 정해진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채점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증거는 재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법과학 감정 결과가 아무리 정교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판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감정 방법론의 신뢰성을 증거능력 기준에 맞추는 것이 실무와 연구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얻은 디지털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본 논문은 DNA 감정 보고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감정 절차의 표준화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DNA 감정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지가 그 결과의 법정 채택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증거능력 판단에는 관련성, 신뢰성, 적법한 수집 절차(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과학 증거의 경우 도버트 기준이나 프라이 기준과 같은 별도의 판단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증거능력과 증거의 실질적 가치(증명력)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 증거가 곧 사실을 입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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