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Burden of Proof)

법학
한 줄 정의: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위험 분배입니다.

쉽게 풀면

재판에서 증거를 다 살펴봐도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쪽이 지게 됩니다.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 증명책임입니다.

왜 중요한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규칙이라, 민사·형사·행정소송 전반과 의료·제조물 소송처럼 증명이 어려운 분야의 책임 전환 논의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다."

증명이 어려운 쪽의 부담을 판례로 덜어 준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민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판례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제조물 책임, 의료 과오 등에서는 법률이나 판례로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조세소송이나 특허소송에 한정된 증명책임 항목과 달리, 이 항목은 소송 전반의 개념과 분배 원칙입니다. 증명책임(누가 불이익을 지는가)과, 실제로 증거를 먼저 내야 하는 부담(주관적 증명책임·증거제출 책임)은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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