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Principle of Party Disposition)
한 줄 정의: 소송의 시작, 심판 대상의 범위, 소송의 종료를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먼저 나서서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원고가 소를 제기해야 재판이 열립니다. 또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도 없어서, 1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하면 안 됩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로 소송을 끝내는 것도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왜 중요한가
처분권주의는 사적 자치를 소송 절차에 옮겨 놓은 원칙이라서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일부청구, 청구 범위를 넘은 판결 같은 쟁점이 판례와 논문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용한 원심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대상(무엇을 재판하느냐)을 당사자가 정한다는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재판의 자료(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원칙은 함께 '당사자주의'를 이루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처럼 공익성이 큰 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원칙이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자주 혼동되는데, 처분권주의는 '무엇을 재판할지', 변론주의는 '어떤 사실과 증거로 재판할지'에 관한 원칙입니다. 실체법 원리인 사적 자치와 연결되지만 소송법상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