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Presumption of Validity of Administrative Act)

법학
한 줄 정의: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의 결정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정식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효력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조세부과처분의 공정력이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설명할 때 이 효력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유효성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고 정식 쟁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공정력은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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