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Presumption of Validity of Administrative Act)
쉽게 풀면
행정청의 결정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정식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효력이에요.
왜 중요한가
공정력은 행정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하자 있는 처분이라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효력으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처분에 대해 취해야 할 대응 방식(취소소송 제기 등)을 결정짓는 실무상 핵심 개념입니다. 선결문제로서 민형사 재판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다룰지의 기준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공정력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동할 수 없으며, 반드시 쟁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설명할 때 이 효력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유효성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고 정식 쟁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공정력 개념은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과 제3자를 구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이 효력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논의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정력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이 공정력 인정 여부와 직결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힘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필요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의 국가기관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공정력은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력은 처분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효력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소송처럼 처분의 위법성만을 별도로 다투는 절차에서는 처분의 취소 없이도 위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