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 (Formal Finality of Administrative Act (Incontestability))
한 줄 정의: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결정이 잘못됐어도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제소기간 도과의 효과를 설명할 때 이 효력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은 더 이상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