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조항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이다.

쉽게 풀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미 앓고 있던 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새로 가입한 사람이 이미 아픈 상태를 숨기고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Rothschild, M., & Stiglitz, J. E. (1976).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로스차일드와 스티글리츠의 정보비대칭 모형은 기왕증조항과 같은 계약설계 요소가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고 보험시장의 분리균형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기왕증의 정의와 소급 적용 기간은 상품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련 조항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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