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그 나라가 해당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고정사업장은 외국 기업이 어떤 나라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실이나 공장, 지점처럼 고정된 사업 장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한다면, 베트남은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그 사업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출장을 가서 계약만 체결하고 돌아오는 정도로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념은 조세조약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사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으로는 과세권을 적절히 배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국제조세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문장은 온라인 사업이 발달하면서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공장 없이도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전처럼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기존의 원칙으로는 이런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매기기 어려워진 것이 최근 국제 조세 논의의 큰 화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고정사업장 개념은 조세조약마다 세부 정의(예외 활동의 범위, 종속대리인 기준 등)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는지는 해당 조세조약의 구체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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