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감사인지정제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한 줄 정의: 상장회사 등이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다음 일정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받도록 한 한국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가 계속 같은 회계법인을 고르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회사가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른 뒤, 다음 3년은 정부 기관(증권선물위원회)이 정해 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2018년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핵심 제도로, 감사품질·감사보수·이익조정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는 한국 회계 연구가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 시행 이후 지정 감사를 받은 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자유선임 기업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제도 효과를 비교 분석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으로 도입되었고, 대상 회사는 연속 6개 사업연도 자유선임 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 감사인을 받습니다. 지정은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독립성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비용 증가와 감사인 교체 부담에 대한 비판도 있어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감사인독립성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주기적감사인지정제는 그것을 달성하려는 한국의 구체적 법 제도입니다. 해외의 감사인 의무 교체(rotation)와는 지정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