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 (Park Development Plan)

조경학
한 줄 정의: 결정된 개별 도시공원에 들어갈 시설의 종류·배치·면적을 정하는 공원녹지법상 법정 계획입니다.

쉽게 풀면

도시계획으로 '여기는 공원 자리'라고 정해지면, 다음 단계로 그 공원 안에 산책로, 놀이터, 주차장 같은 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둘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한 계획이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결정되어야 실제 공사를 위한 설계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공원 안 시설 면적 배분과 토지이용이 이 계획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공원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공원 사업 과정 분석,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변경 사례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녹지 일부가 주차장 등 편익시설 부지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법정 계획 변경이 공원의 실제 녹지 면적에 영향을 준 사례를 분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원조성계획은 공원관리청이 입안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계획에는 공원시설의 배치, 시설별 면적과 규모, 동선,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기며, 공원 유형별 시설 부지 면적 기준 같은 법령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뒤 실시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지며, 조성 이후 시설을 바꾸려면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위 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방향과 부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마스터플랜은 설계 초기의 종합 구상안을 두루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고, 공원조성계획은 법에 정해진 절차로 결정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공모전의 마스터플랜이 곧 공원조성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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