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Park and Green Space Master Plan)

조경학
한 줄 정의: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 방향을 10년 단위로 정하는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쉽게 풀면

도시 전체에 공원과 녹지를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늘리고 관리할지를 장기적으로 정리한 계획서가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로 세우며,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공원녹지 분야의 큰 틀을 제시합니다. 개별 공원을 어떻게 설계할지보다 도시 전체의 녹지 구조를 다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원 조성 우선순위, 1인당 공원면적 목표, 녹지축 설정 같은 정책 결정이 이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정책 연구, 공원 서비스 형평성 분석에서 기준 문서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 연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실제 조성 실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법정계획의 목표와 집행 결과를 비교해 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한 연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이며 수립권자가 필요 시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합니다. 내용에는 지역 여건 분석,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 축과 네트워크, 수요 및 공급 목표, 도시녹화와 관리·재원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공원의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이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

도시숲 기본계획은 도시숲법에 따라 산림 행정 체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의 계획이어서 근거 법과 대상이 다릅니다. 또 도시공원체계는 계획이 다루는 공간 구조 개념이지 계획 문서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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