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Numerus Clausus of Real Rights)
한 줄 정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해진 것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를 법이 미리 정해놓은 목록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처럼 자유롭게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채권과 달리, 소유권·저당권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만 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법정된 물권 종류만 인정하는 원칙이 실무상 새로운 거래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는 물권법 논문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
물권법정주의는 물권 거래의 안전과 공시를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물권과 유사한 효력을 만들어 내려 해도 법이 정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