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천다이징 (Merchandising)

문화콘텐츠학·게임학
한 줄 정의: 콘텐츠의 캐릭터나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피규어, 의류, 문구류 등)을 기획·제조·판매하는 사업 활동.

쉽게 풀면

영화나 캐릭터가 그려진 인형, 티셔츠, 문구류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말해요.

왜 중요한가

콘텐츠의 캐릭터나 브랜드를 활용한 완구, 의류, 문구 등 부가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으로, 콘텐츠 자체의 수익을 넘어 별도의 대규모 수익원을 창출하는 캐릭터IP개발과 미디어프랜차이즈의 핵심 수익모델로 다뤄진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계약으로 정산을 계산해 봅시다. 로열티율은 도매 매출의 8%, 최소보장액은 50,000,000원이며 최소보장액은 로열티에서 차감되는 선급금이라고 가정합니다(모두 설명용 값).

연도도매 매출계산된 로열티라이선서가 받는 금액
1년 차500,000,000원40,000,000원50,000,000원 (최소보장액이 더 큼)
2년 차800,000,000원64,000,000원64,000,000원 (계산된 로열티가 더 큼)

이처럼 최소보장액은 흥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권리자의 수입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보장액의 처리 방식(차감 여부, 이월 여부)이 계약마다 다르므로, 논문에서 계약 구조를 서술할 때는 근거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머천다이징은 영화가 흥행한 뒤에 생기는 부수 수익이다.흥행에 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이 먼저 화제가 되어 원작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 발생 순서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머천다이징과 라이선싱은 같은 말이다.라이선싱은 방송권, 리메이크권 등 여러 권리를 허락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상품화 권리의 라이선싱이 머천다이징에 해당합니다.
머천다이징은 상품 진열을 가리킨다.매장 진열과 연출은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별개의 용어입니다.
상품화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캐릭터의 이미지와 명칭을 허락 없이 상품에 쓰면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제조업체의 문제일 뿐이다.품질 문제는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계약에서 시제품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Derek Johnson(2013), 『Media Franchising: Creative License and Collaborative Authorship』

존슨은 머천다이징을 단순 부가 사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전체 수익 구조에서 본편 콘텐츠 못지않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 부문으로 분석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완구·문구 라이선스 상품은 방영 초기 인지도 확산과 지속적 수익 창출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캐릭터 상품이 인기를 알리는 역할과 돈을 버는 역할을 함께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머천다이징 수익은 흔히 원작의 흥행 성과에 후행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원작보다 캐릭터 굿즈 자체가 먼저 화제가 되어 역으로 원작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익 발생 순서가 반드시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뤄진다.

머천다이징 상품은 원작 콘텐츠 홍보 효과와 별도의 매출원이라는 이중 기능을 가지며,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완구·굿즈 판매 수익이 본편 콘텐츠 자체의 수익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기획 단계부터 상품화를 염두에 둔 캐릭터·디자인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테마파크의 캐릭터 관련 상품이나 체험형 어트랙션 역시 넓은 의미의 머천다이징 범주로 다뤄지기도 한다. 머천다이징 상품의 품질 관리 소홀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주의할 점

머천다이징은 캐릭터라이선싱의 하위 실행 형태 중 하나로, 라이선싱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머천다이징은 라이선싱의 하위 범주 중 하나(상품화 라이선싱)로 볼 수 있으며, 라이선싱 전체를 머천다이징과 동일시하는 것은 방송권·리메이크권 같은 다른 라이선싱 유형을 간과하는 것이다. 팝업스토어 운영은 최근 머천다이징의 새로운 형태로, 짧은 기간 한정 판매를 통해 화제성과 매출을 동시에 노린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머천다이징은 문맥에 따라 다른 일을 가리킵니다.

용어핵심대상
머천다이징(캐릭터·콘텐츠)캐릭터·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의 기획·제조·판매콘텐츠 IP
캐릭터 라이선싱캐릭터 사용권을 계약으로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모델권리 허락 계약
비주얼 머천다이징매장 진열·조명·동선 등 시각적 연출유통 매장
상품 기획(유통의 머천다이징)상품의 구색·가격·수량 계획소매 상품
미디어 프랜차이즈하나의 IP로 여러 작품과 상품이 연계된 브랜드 계열산업 구조

참고 문헌

  1. Johnson, D. (2013). Media Franchising: Creative License and Collaborative Authorship. New York University Press.
  2. Wasko, J. (2001). Understanding Disney: The Manufacture of Fantasy. Polity Press.
  3. Kinder, M. (1991). Playing with Power in Movies, Television, and Video Games: From Muppet Babies to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