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Principle of Mandatory Prior Mediation)
한 줄 정의: 노동쟁의가 생겼을 때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한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노사가 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제3자의 조정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조정 제도의 효과를 연구할 때 빠질 수 없는 제도적 전제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로 조정이 종료된 경우 쟁의가 가능한지 등 실무 쟁점이 많아 법학·노사관계 논문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정전치주의 아래에서 조정 신청이 파업 돌입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 조정 성립률이 낮게 유지되었다."
조정이 실질적 분쟁 해결보다 파업의 요건 충족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담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이 끝나거나 조정이 종료된 뒤 쟁의행위가 가능해집니다. 판례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알선은 조정 절차의 한 형태를 가리키지만, 조정전치주의는 특정 기법이 아니라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 원칙입니다. 냉각기간 제도와 목적은 비슷해도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