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Labor Relations Commission)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을 심판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쉽게 풀면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다툼을 법원에 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전문 심판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대표,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함께 참여해 판정을 내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거나, 임금 협상이 결렬된 노사가 조정을 요청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법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이 높아 노동 분쟁 해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 제도의 핵심 축으로 다루어집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과 처리 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실효성, 노동분쟁 처리 기간 등 여러 실증연구의 분석 대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절차의 창구임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의 불복 절차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성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로 구성되어 판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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