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부당해고는 회사가 마땅한 이유도 없이, 혹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잘못이 없는 직원을 감정적인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갑자기 통보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로 취급되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부당해고는 고용안정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로 다루어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용률, 처리 기간, 원직복직 이행률 등은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수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의 구제 방식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절차적 하자로도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해고 절차의 적법성(서면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소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통상 일정한 신청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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