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임금 (Back Pay)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부당해고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소급임금은 부당하게 해고당해 일을 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마치 그동안 계속 일했던 것처럼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된 지 6개월 만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하게 되면, 그 6개월치 임금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소급임금은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소급임금 산정 방식과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온전한 구제를 받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와 판례 분석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소급임금 지급이 함께 이루어진다."

소급임금이 원직복직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소급임금 산정 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된다."

소급임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쟁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소급임금은 통상 해고일부터 복직일 또는 구제명령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소급임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국가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급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활용되며, 해고 기간 중 발생했을 승급이나 정기 임금인상분을 반영할지 여부도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중간수입 공제 여부와 공제 비율에 상한을 두어 근로자 보호와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일부 법제는 소급임금 산정 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구직 노력을 게을리했는지를 고려해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기도 하며, 이는 근로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소급임금은 원직복직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개념을 항상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급임금 지급의무는 원직복직 명령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별도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두 구제수단의 존속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임금에 대해서도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통상적인 임금과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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