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Reinstatemen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부당해고 등이 인정된 근로자를 해고 이전의 원래 지위와 업무로 복귀시키는 구제 조치입니다.

쉽게 풀면

원직복직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시 원래 다니던 회사, 원래 하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자리에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이전과 최대한 비슷한 지위와 근로조건으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구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원직복직은 해고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원직복직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혹은 금전보상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용보호 제도의 실질적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연구 주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이 구제명령의 대표적 내용임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의 대안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져도 사업장 폐업이나 극심한 신뢰관계 훼손 등의 사정으로 실제 복직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으로 대체되는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직복직은 통상 해고 기간 동안의 소급임금 지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원직복직은 문언 그대로 해고 이전과 동일한 직위와 업무로 돌아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상정하지만, 실무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의 복직도 원직복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 이후에도 근속기간은 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도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보상 제도는 원직복직이 사실상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장치로 설계됩니다.

주의할 점

원직복직이 명령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복직을 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금전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만 복직시키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냉대하는 경우, 이 역시 새로운 부당노동행위나 구제명령 불이행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복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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