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쟁의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체·목적·절차·수단 방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쉽게 풀면

파업은 원래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이지만,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은 처벌받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파업이 '정당한' 파업일까요? 법원은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왜 중요한가

정당성이 부정되면 형사 처벌(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징계가 뒤따를 수 있어 한국 노동법과 노사관계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이나 정치파업의 목적 정당성 논쟁도 여기에 속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경영상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경향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으로 ①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주체일 것, ②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목적일 것, ③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④ 수단과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니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것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조법 제4조는 정당한 행위에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목적이 여러 개일 때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기준은 한국 판례보다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가 많아,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정당성 판단은 조정전치나 찬반투표 같은 개별 절차 위반 여부와 연결되지만 그중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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