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Managerial Prerogative)
한 줄 정의: 기업의 조직·투자·인사 등 경영에 관한 결정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되는 권한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공장을 어디에 세우고 어떤 사업을 접을지는 경영자가 정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경영권입니다. 노조는 이런 결정이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니 교섭하자고 요구하고, 사용자는 경영권이라며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경영권이고 어디부터 교섭 대상인지가 오랜 노사 갈등의 쟁점입니다.
왜 중요한가
교섭 대상의 범위, 구조조정 반대 파업의 정당성, 근로자 경영참가의 한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노사관계 이론에서는 일원론적 관점과 다원주의 관점이 경영권을 바라보는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 왔다."
한국 판례가 경영권을 근거로 교섭 대상과 쟁의 목적을 제한해 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헌법과 법률에는 '경영권'이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며, 판례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에서 이를 도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독자적 권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의 견해가 갈립니다. 판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고도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나 절차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의 구분으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경제학의 경영권모형은 고용 결정이 기업에 남는다는 가정을 뜻하는 이론 모형이므로 법적 경영권 논쟁과 구분해야 합니다. 경영권의 범위는 국가와 법제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한 나라의 판례 기준을 일반화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