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교섭사항 (Permissive Subject of Bargaining)
쉽게 풀면
임의적 교섭사항은 "다뤄도 되고 안 다뤄도 되는" 선택형 안건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 방침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처럼 근로조건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노사가 서로 논의하고 싶어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양측이 원하면 진행할 수 있는 활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 사항의 논의를 거부해도 법적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왜 중요한가
임의적 교섭사항 개념은 의무적 교섭사항과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교섭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 연구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구분이 모호할 경우 교섭 거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쉬워, 실무와 이론 모두에서 경계 설정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구분은 노사 자율의 영역을 넓혀주는 동시에, 사용자가 논의를 거부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조 측에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자가 논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법적 강제가 없어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확대한 사례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임의적 교섭사항은 통상 근로조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경영·조직 운영 사항, 또는 법령상 규율 대상이 아닌 사항들로 구성됩니다. 어느 한쪽이 임의적 교섭사항을 이유로 교섭을 강제하려 하면 부당한 압박으로 문제될 수 있어, 이 범주에 대한 구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임의적 교섭사항을 두고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게 교섭을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다른 의무적 교섭사항 논의를 거부하면, 오히려 교섭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압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범주에 속한 사항이라도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사업장에서는 정례적인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자율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의할 점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해서 전혀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적 교섭사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섭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임의적 교섭사항인지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노사 간 인식이 엇갈리면 교섭 자체가 지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