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교섭사항 (Illegal Subject of Bargaining)
한 줄 정의: 법령에 위반되어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유효한 협약 내용으로 성립될 수 없는 교섭사항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위법적 교섭사항은 노사가 아무리 서로 원하고 합의하더라도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금지 항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을 밑도는 근로조건이나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서명해도 법을 어기는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노사 자율성보다 강행법규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개념은 노사 자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최소 기준이 단체교섭으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연구됩니다. 위법적 교섭사항이 실제 단체협약에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과 노사 책임을 다투는 사례가 노동법 및 노사관계 연구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최저임금법을 하회하는 임금 조항은 위법적 교섭사항으로서 단체협약에 포함되더라도 무효로 판단된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위법적 교섭사항을 둘러싼 노사 인식 격차가 협약 이행 단계에서 갈등을 유발함을 보여준다."
노사가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위법적 교섭사항은 주로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대표적으로 법정 최저기준 이하의 근로조건, 차별적 조항, 노동3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이 논의됩니다. 위법적 교섭사항을 담은 조항은 통상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협약 내용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위법성 판단은 개별 법체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의적 교섭사항과 달리 노사 합의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