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의제 (Bargaining Agenda)
쉽게 풀면
교섭의제는 노사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를 정리한 회의 안건표와 같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인사제도 등 다양한 주제 중에서 실제로 다룰 항목을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거나 각자 제시합니다.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교섭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미리 정한 안건 외의 이야기는 다음 회의로 미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중요한가
교섭의제의 범위와 구성은 교섭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사항을 의제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이후 설명할 의무적·임의적·위법적 교섭사항 구분과 직결되며, 이 구분에 따라 사용자의 응대 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의제 설정 단계에서의 노사 간 힘의 균형은 교섭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연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노조가 의제 범위를 넓히려 시도했지만 사용자가 특정 항목의 의제화를 거절한 상황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시대나 산업에 따라 교섭의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교섭의제는 통상 노사 양측이 사전에 서면으로 요구안을 교환하며 확정되며, 확정 과정에서 상대측이 특정 항목을 의제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제 설정 단계의 갈등 자체가 교섭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의제 형성 과정 자체가 별도의 분석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교섭의제는 교섭구조나 교섭 결과물인 단체협약과 혼동되기 쉬우나, 어디까지나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관한 사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