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조선해양공학
한 줄 정의: 사람의 직접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항해 결정을 수행하거나 원격으로 조종되는 선박을 의미한다.

쉽게 풀면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또는 멀리서 조종해서 움직이는 배이다.

왜 중요한가

인간 승조원 없이 원격조종이나 자율운항으로 운용되는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공식 분류 체계로, 자율화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어 향후 국제 규정 정비의 기준 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IMO는 자율화 수준을 원격제어부터 완전자율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국제법적 지위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코드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안 화물선에 자율항해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여 부분자율 항해 실증운항을 수행한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신뢰성 검증뿐 아니라 원격 관제 인력의 법적 책임 소재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술적 완성도와 별개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의 또 다른 과제임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MASS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격제어 유인선박부터 완전자율선박까지 여러 자율화 단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특정 선박이 MASS로 분류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 운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MO의 자율화 단계 구분은 1단계 선원 지원, 2단계 원격제어(선원 승선), 3단계 원격제어(무인), 4단계 완전자율로 나뉘며, 실제 실증사업은 대부분 1~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존 SOLAS나 STCW 협약은 승무원 승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MASS 코드는 이러한 기존 협약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시범 운항을 허용하는 특별 수역과 조건이 달라 국제 항해에는 아직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완전자율 단계에서는 충돌회피 의사결정의 법적 책임을 소프트웨어 제조사, 선사, 원격 관제사 중 누구에게 물을지가 국제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율운항선박은 충돌회피와 비상상황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도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MASS 등급이 높아질수록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노출도 커지므로 통신망 보안 대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마다 시범운항 허가 조건이 달라 동일한 선박이라도 해역에 따라 운용 가능한 자율화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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