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y)
쉽게 풀면
도시계획으로 '여기는 공원 부지'라고 정해 놓으면 땅 주인은 수십 년간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정작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공원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해,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계획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한 것이 일몰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도시계획 결정이 사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문제와, 공원·녹지 같은 공공시설의 확보라는 공익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몰제 시행은 도시공원 면적 감소, 난개발, 지자체 토지 매입 재정 부담이라는 정책 과제를 낳아 도시계획·재정·부동산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몰제로 공원 계획이 사라지기 전에 지자체가 꼭 필요한 땅은 사들이고 나머지는 다른 규제로 묶어 대응했다는 뜻입니다.
계획이 풀린 땅의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보니 주거지 근처 땅이 눈에 띄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97헌바26)에 따라 2000년 국토계획법(당시 도시계획법)에 매수청구권과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최초 실효일이 2020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부지 30% 이내 비공원시설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방채 발행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매수 거부 시 3층 이하 건축이 허용됩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수용적 규제(regulatory taking) 법리가 유사한 문제를 다룹니다.
주의할 점
실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소멸시킬 뿐 용도지역 규제나 개발행위허가 요건은 그대로 남으므로 즉시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효 이후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후속 관리계획이 없으면 도시 녹지축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