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한 줄 정의: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도축·집유·가공·포장·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위생을 관리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쉽게 풀면
고기, 우유, 계란 같은 축산물이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도록 정한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이후 도축장 위생검사 적발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법 개정이 실제 현장의 위생 수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검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연구이다.
주의할 점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목적이 다르며, 위생관리법은 생산 이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