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부과원칙 (Lesser Duty Rule)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률과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 중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덤핑한 만큼 다 매기지 않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없애는 데 필요한 만큼만 매기는 게 더 낮다면 그 낮은 쪽으로 관세를 매기자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최소부과원칙을 채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반덤핑관세율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무역구제조치가 과도한 보호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제 원칙으로, 일부 WTO 회원국은 이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최소부과원칙은 WTO 반덤핑협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마다 이를 채택하는지 여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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