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Land Readjustment Project)
쉽게 풀면
울퉁불퉁한 땅들을 반듯하게 다시 나누고 도로와 공원을 만든 뒤, 원래 땅 주인들에게 새 땅을 나눠주는 개발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지주에게 정리된 땅을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어서, 1960~80년대 국내 시가지의 상당 부분을 만든 제도이며 개발도상국 도시화 연구에서 저비용 시가지 정비 모델로 주목받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 등 상당수의 신시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 한국 도시개발사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평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면 수용 방식과 달리, 기존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한 개발 기법이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환지 방식은 수용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지주가 감보율만큼 땅을 내놓아야 하며, 지가 상승이 전제되어야 지주가 참여하므로 침체 지역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 용지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주택이나 건축까지 통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규모 필지가 난립하는 시가지가 되었고, 이 점이 택지개발의 수용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입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고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뒤 남은 땅을 재배치받는 방식으로, 전면 수용 방식보다 초기 사업비 부담이 적고 원주민의 재정착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독립된 법률로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흡수되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유래한 오래된 기법으로,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거쳐 현재는 도시개발법상 하나의 시행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