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농학·수산학
한 줄 정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어획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관리 규정이 없는 해역·어종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줄여서 IUU 어업).

쉽게 풀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어업)은 세 가지 유형의 문제 있는 어업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잡는 것이 "불법", 잡았지만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비보고", 어떤 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공해나 신규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규제"입니다. 이런 어업은 정상적인 통계와 관리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실제로 잡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 중요한가

IUU 어업은 자원평가에 사용되는 통계를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관리 규정을 무력화해 자원 남획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수산자원관리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당 해역의 IUU 어업 규모는 공식 어획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평가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규모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자원평가를 어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위성 기반 어선 감시 기술은 IUU 어업 적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성으로 어선을 감시하는 기술이 불법 어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IUU 어업 대응을 위해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어선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감시 기술과 함께,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 어선을 점검하는 항만국조치협정(PSMA) 같은 국제 제도가 활용됩니다. 각국은 IUU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어획증명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IUU 어업 판정 기준은 지역수산기구가 정한 조업 규칙 위반 여부, 어획량 보고 의무 이행 여부, 관할 규정이 존재하는 해역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하나의 행위가 세 유형 중 둘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국제사회는 IUU 어업에 관여한 어선의 명단을 공개해 다른 국가의 항만 이용과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IUU 어업은 정의상 자료가 은폐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IUU 어업으로 지정된 국가나 어선이라도 시간이 지나 규정을 개선하면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어, 지정 여부를 특정 시점에 고정된 낙인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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