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능력 (Fishing Capacity)

농학·수산학
한 줄 정의: 주어진 어선단과 어구를 정상적으로 완전히 가동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면

어획능력은 어선과 어구가 가진 "최대 생산 능력"을 뜻합니다. 공장의 생산설비가 하루에 최대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어선단이 최대로 가동됐을 때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나타냅니다. 실제 어획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지만, 어획능력 자체는 잠재적인 최대치를 가리킵니다. 어선 수가 늘거나 어구가 개선되면 어획능력도 함께 커집니다.

왜 중요한가

어획능력이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커지면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문제가 발생해 남획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어획능력을 자원 상태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어업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현재 어선단의 어획능력은 지속가능한 어획량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들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많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감척사업이 국내 여러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과도한 어획능력을 줄이기 위해 어선 수를 감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어획능력은 어선의 톤수, 마력, 어구의 종류와 규모, 조업일수 등 여러 투입 요소를 종합해 추정하며, 실제 어획 노력량(effort)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과잉어획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 감척, 어업허가 총량제 등의 관리 수단이 활용됩니다. 어획능력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는 자료포락분석(DEA)처럼 여러 투입 요소를 결합해 상대적 효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흔히 활용되며, 이는 특정 어선이 최대 잠재 어획량 대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입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어획능력 관리 수단으로 어선 척수 제한뿐 아니라 마력 총량 제한,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개별할당제 등 여러 접근을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의할 점

어획능력과 실제 어획 노력량을 혼동하기 쉬운데, 어획능력은 최대 잠재치이고 어획 노력량은 실제로 투입된 활동량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어선 척수나 톤수만으로 어획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구 성능이나 조업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해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술적 효율성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일부 국가는 어업 허가 건수를 동결하는 제한입어(limited entry) 제도로 신규 어선 진입을 막고, 조업일수 등을 묶는 총허용노력량(TAE) 제도를 병행해 어획능력의 실질적 증가를 억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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