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수산업규범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쉽게 풀면
바다는 특정 나라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제멋대로 물고기를 잡으면 자원이 금방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FAO는 "이렇게 어업을 하면 좋겠다"는 일종의 국제 매너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규범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를 존중하며 각국 수산정책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어업인이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규범은 자원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생태계 파괴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여러 국제수산관리 규범과 협정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수산관리를 다루는 논문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의 수산정책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이 규범을 잣대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국가 간 어업협정을 맺을 때도 이 규범의 정신이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규범은 어업 관리, 어업 활동, 양식업 개발, 수산물 무역, 연구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생태계 기반 관리, 최적 지속가능 산출량 개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IUU 어업 방지 국제행동계획 등 세부 이행수단이 파생되었습니다. 이 규범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중 어업관리·어업활동·양식업개발·연안관리 통합·수산물 무역·연구 조항이 실질적인 이행 지침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후 이 규범에서 파생된 세부 국제행동계획(IPOA)으로는 IUU 어업 방지, 상어류 보존관리, 어업능력 관리, 바닷새 혼획 저감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규범의 원칙을 특정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이행수단으로 이해됩니다.
주의할 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규범(voluntary code)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행 여부는 국가별로 차이가 큽니다. 규범 자체가 어업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범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어업인, 시민사회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는 포괄적 지침이므로, 국가 정책 평가에만 한정해 해석하면 규범의 적용 범위를 좁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