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행정학
한 줄 정의: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법을 만들어 202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재원을 보태고 지역 특산품 판로도 넓히려는 취지이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방재정 격차를 세입 이전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완화하려는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연구에서 주목받습니다. 또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 제도 설계 논쟁의 사례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해 기부금 분포를 분석한 결과 답례품 경쟁력이 기부 유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도의 실제 작동에서 답례품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도는 기부 한도와 답례품 가액 상한을 정하고, 기부금을 주민 복리 사업에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에서는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어 고액 답례품 규제가 도입된 바 있어,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기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보다 인지도 높은 지역에 몰릴 경우 격차 완화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이 검증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지방교부세가 국가가 재정을 조정해 배분하는 제도라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임의적 재원입니다. 이름과 달리 세금이 아니라 기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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