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 요소(자명성 판단) (Graham Factor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Graham 판결에서 제시한 비자명성 판단의 네 가지 사실조사 요소입니다.

쉽게 풀면

미국에서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뻔하면'(자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대법원이 정해 준 틀이 그레이엄 요소입니다. 선행기술이 무엇인지, 발명과 무엇이 다른지, 그 분야 보통 기술자의 수준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상업적 성공 같은 보조 증거도 함께 고려합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 특허 심사·소송에서 자명성 판단은 거의 항상 이 틀로 서술되므로 미국 판례와 심사 이유를 읽으려면 필수입니다. 한국 진보성 판단과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그레이엄 요소에 따라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청구항과의 차이, 통상의 기술 수준을 차례로 판단하였다."

판결문에서 요소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전형적인 서술입니다.

"특허권자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필요와 상업적 성공을 비자명성의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요소인 2차적 고려사항의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Graham v. John Deere Co. 판결(1966)은 35 U.S.C. §103의 자명성 판단을 위해 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② 선행기술과 청구항의 차이, ③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 수준을 확정하고, ④ 상업적 성공·장기간 미해결 과제·타인의 실패 같은 2차적 고려사항(객관적 지표)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 KSR v. Teleflex 판결은 결합 동기를 엄격한 교시·시사·동기(TSM) 테스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더 유연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그레이엄 요소라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2차적 고려사항은 청구된 발명과의 관련성(nexus)이 입증되어야 무게를 가집니다.

주의할 점

진보성은 한국·유럽 등에서 쓰는 특허요건의 일반 개념이고, 그레이엄 요소는 미국 비자명성 판단을 위한 특정 판례상 사실조사 틀입니다. 한국 진보성 판단 기준과 같은 절차라고 옮겨 쓰면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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