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 요소(자명성 판단) (Graham Factors)
쉽게 풀면
미국에서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뻔하면'(자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대법원이 정해 준 틀이 그레이엄 요소입니다. 선행기술이 무엇인지, 발명과 무엇이 다른지, 그 분야 보통 기술자의 수준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상업적 성공 같은 보조 증거도 함께 고려합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 특허 심사·소송에서 자명성 판단은 거의 항상 이 틀로 서술되므로 미국 판례와 심사 이유를 읽으려면 필수입니다. 한국 진보성 판단과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판결문에서 요소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전형적인 서술입니다.
네 번째 요소인 2차적 고려사항의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Graham v. John Deere Co. 판결(1966)은 35 U.S.C. §103의 자명성 판단을 위해 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② 선행기술과 청구항의 차이, ③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 수준을 확정하고, ④ 상업적 성공·장기간 미해결 과제·타인의 실패 같은 2차적 고려사항(객관적 지표)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 KSR v. Teleflex 판결은 결합 동기를 엄격한 교시·시사·동기(TSM) 테스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더 유연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그레이엄 요소라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2차적 고려사항은 청구된 발명과의 관련성(nexus)이 입증되어야 무게를 가집니다.
주의할 점
진보성은 한국·유럽 등에서 쓰는 특허요건의 일반 개념이고, 그레이엄 요소는 미국 비자명성 판단을 위한 특정 판례상 사실조사 틀입니다. 한국 진보성 판단 기준과 같은 절차라고 옮겨 쓰면 부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