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환경학
한 줄 정의: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로, 알선·조정·재정·중재 절차를 운영한다.

쉽게 풀면

환경 다툼을 조정해주는 일을 맡은 위원회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시·도)에 각각 설치되어 사건의 규모에 따라 관할이 나뉜다.

이 위원회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실무기구로 기능한다.

주의할 점

위원회의 재정 결과는 민사소송의 판결과 달리 강제집행력에 있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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