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한 줄 정의: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로, 알선·조정·재정·중재 절차를 운영한다.
쉽게 풀면
환경 다툼을 조정해주는 일을 맡은 위원회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시·도)에 각각 설치되어 사건의 규모에 따라 관할이 나뉜다.
이 위원회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실무기구로 기능한다.
주의할 점
위원회의 재정 결과는 민사소송의 판결과 달리 강제집행력에 있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