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 (Environmental Litigation)

환경학
한 줄 정의: 환경오염이나 환경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행정·형사 소송의 총칭.

쉽게 풀면

환경 피해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 인근 주민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민단체가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문제 삼아 사업 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왜 중요한가

환경소송은 오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부터 정부의 인허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소송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환경소송 특유의 법적 난제가 자주 논의됩니다. 환경소송 판례의 축적은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나 원고적격의 확대 등 환경법리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경법 연구의 핵심 소재가 된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같은 하천 오염 사건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가상의 예입니다.

소송 유형누가 누구를무엇을 구하나핵심 쟁점
민사피해 주민 → 사업자손해배상, 오염 중단(유지청구)인과관계, 과실·위법성(무과실책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음)
행정주민·시민단체 → 행정청사업 승인·허가의 취소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형사검사 → 사업자·책임자처벌(벌금·징역)범죄 성립, 고의·과실, 양형

민사에서는 피해의 보상이, 행정에서는 사업의 중단이나 재검토가, 형사에서는 책임자 처벌이 중심입니다. 한 가지로 모든 목적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 같은 소송 밖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이겨도 피해가 복구된다.손해배상액이 실제 복구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확정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사업이 끝나 버리면 실질적 구제가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해야 한다.환경소송에서는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가 발전했습니다. 다만 개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사건마다 다툽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소송을 낼 수 없다.일반 원칙은 그렇지만, 일부 국가는 시민소송제도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에게도 환경법 위반 소송을 허용합니다.
환경소송은 모두 형사 사건이다.환경 피해 사건의 상당수는 민사·행정소송이며, 형사는 환경범죄 처벌에 한정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환경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환경행정소송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오염 손해배상 소송 판례를 분석한 연구는 법원이 개연성 이론을 적용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소송에서 법리가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해온 흐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환경피해는 가해자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연성 이론 등 환경소송 특유의 법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환경소송에서는 손해와 원인 행위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엄밀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가 판례를 통해 발전해 왔다.

환경행정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범위가 쟁점이 되는데, 직접적 피해지역 주민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원고적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판례를 통해 점차 확대되어 온 흐름을 보인다.

주의할 점

환경소송은 원고적격, 입증책임 등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법리적 쟁점을 갖는다. 소송을 통한 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분쟁조정 같은 대안적 절차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실제 피해 복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실질적 구제 수단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에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무엇인가차이
환경소송환경 피해·처분을 다투는 소송 전반법원이 판단
시민소송제도직접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도 환경법 위반에 소를 제기하게 하는 제도환경소송의 한 방식(원고적격의 확대)
환경분쟁조정소송 밖에서 조정·재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법원이 아닌 행정 위원회가 담당

참고 문헌

  1. Sax, J. L. (1971). Defending the Environment: A Strategy for Citizen Action. Alfred A. Knopf.
  2. Stone, C. D. (1972). Should trees have standing?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45, 450–501.
  3. Upham, F. K. (1987). Law and Social Change in Postwar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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