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시장가치원칙 (Entire Market Value Rule)
쉽게 풀면
스마트폰 한 대에는 수많은 특허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침해했다고 해서 휴대폰 판매가격 전체에 로열티율을 곱하면 배상액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특허가 실제로 구현된 최소 부품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술이 소비자가 제품을 사는 이유 자체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완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 전체시장가치원칙입니다. 특별한 효모가 빵의 인기를 전부 만들어냈다면 빵값 전체를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포장지 무늬 특허라면 포장지 값만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로열티 기초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수십 배까지 달라지므로 손해배상 산정 연구의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에서 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축을 이루어, 요율 산정 방법론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외 법리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인정 비율이 낮다면 완제품 기준 주장은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체시장가치원칙이 인정되려면 그 기술이 구매 결정을 이끌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기준 금액을 낮추고 대신 기여도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접근으로, 산정 근거를 검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시료 산정은 기준 금액과 요율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는데, 전체시장가치원칙은 기준 금액을 완제품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큰 매출액 숫자가 판단자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배상액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최소 실시 단위를 기준으로 삼은 뒤 기술기여도로 조정하는 방식, 표준 전체의 누적 실시료 상한을 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톱다운 방식이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전체시장가치원칙은 배상액을 키우는 일반 원칙이 아니라 좁게 열린 예외입니다. 완제품에 그 부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나 부품 없이는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술이 구매 결정의 근거라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