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로열티 산정 톱다운 방식 (Top-Down Approach to FRAND Royalty)
쉽게 풀면
스마트폰 하나에는 수만 건의 표준특허가 얽혀 있습니다. 특허권자마다 각자 원하는 로열티를 요구하면 합계가 휴대전화 값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은 거꾸로 '이 표준 기술 전체에 대해 제품 가격의 몇 %까지가 적정한 총 로열티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파이를 각 특허권자가 가진 필수특허 수나 가치 비율로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쌓여 과도해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막습니다.
왜 중요한가
로열티 스태킹과 홀드업 문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 방법론으로, 2017년 영국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과 2018년 미국 TCL v. Ericsson 1심 판결에서 실제로 사용되면서 학계와 실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총 로열티 상한을 무엇을 근거로 정할지, 필수특허 수 세기가 특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둘러싼 비판도 강해, FRAND 로열티 산정 논문에서 비교가능 라이선스 방식과 함께 양대 접근법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이 파이의 크기를 정한 근거가 타당했는지를 따져 본 연구라는 뜻입니다.
두 방법론이 같은 사건에서 얼마나 다른 숫자를 내놓는지를 살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톱다운 방식은 ① 표준 전체의 총 누적 로열티율을 결정하고(특허권자들의 공개 선언이나 업계 관행을 근거로 삼음), ② 해당 표준의 전체 필수특허 중 당사자가 보유한 실제 필수특허의 비율을 산정한 뒤, ③ 두 값을 곱해 개별 FRAND 로열티율을 도출합니다. TCL v. Ericsson 1심(2017년 12월)은 이 방식으로 4G 표준의 총 로열티를 6~10%로 보고 에릭슨의 몫을 산출하였으나, 2019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심재판권 침해를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방법론 자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Unwired Planet 판결은 비교가능 라이선스를 주된 방법으로 쓰고 톱다운을 검증용(cross-check)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필수성 판정의 신뢰도와 특허 수 기반 배분의 한계(모든 필수특허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가정)가 주된 비판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톱다운 방식이 법원에서 확립된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서술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비교가능 라이선스 방식을 주로 하고 톱다운을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며, 총 로열티 상한이라는 출발점 자체가 특허권자 측 선언이나 추정에 기초한다는 한계를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