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공개신청 (Early Publication Reques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출원 후 일반적으로 정해진 출원공개 시점(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발명 내용을 앞당겨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출원을 하면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출원인이 원한다면 이 공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공개하면 제3자가 그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할 경우 나중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일찍 마련되고,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출원인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공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 확보 전략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 출원공개제도와 우선심사제도의 연계를 다루는 특허절차법 연구에서 함께 설명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기공개신청은 제3자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 기초를 앞당겨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 중인 발명을 보호하려는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개를 서두르면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몰래 베껴서 사용할 경우, 출원인이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일찍부터 생긴다는 뜻입니다.

"조기공개된 출원은 그 자체로 후출원의 선행기술로 작용할 수 있어, 자사의 후속 연구개발 전략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발명을 일찍 공개하면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특허출원을 막는 선행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 회사의 다른 후속 출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기공개신청은 출원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후에는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공개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우선심사 신청의 요건으로 출원공개가 전제되는 경우도 있어 두 제도가 서로 맞물려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이후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영업비밀로 계속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출원인이라면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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