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공개신청 (Early Publication Request)
쉽게 풀면
특허출원을 하면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출원인이 원한다면 이 공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공개하면 제3자가 그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할 경우 나중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일찍 마련되고,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출원인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공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 확보 전략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 출원공개제도와 우선심사제도의 연계를 다루는 특허절차법 연구에서 함께 설명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개를 서두르면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몰래 베껴서 사용할 경우, 출원인이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일찍부터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발명을 일찍 공개하면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특허출원을 막는 선행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 회사의 다른 후속 출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기공개신청은 출원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후에는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공개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우선심사 신청의 요건으로 출원공개가 전제되는 경우도 있어 두 제도가 서로 맞물려 활용됩니다. 조기공개는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나 기술이전 협상 과정에서 특허출원 중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은 출원인이 일반적인 출원공개 시점(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보다 앞서 특허출원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조기에 제3자에게 경고 효과를 주거나 타인의 실시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공개 이후에는 제3자가 동일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경우 출원인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주의할 점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이후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영업비밀로 계속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출원인이라면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공개 신청 이후 발명의 핵심 구성을 변경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원래 내용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청구항 초안이 충분히 완성된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공개는 출원 내용이 그만큼 일찍 공개되어 경쟁사가 이를 참고해 회피설계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인은 조기공개의 이점과 정보 노출 위험을 함께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