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제도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출원의 내용을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술정보의 공중 접근성과 심사의 신중성을 조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출원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이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기술 정보를 다른 연구자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등록되기 전이므로 공개된 발명이 곧바로 독점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제도의 정보공개 기능과 심사기간 동안의 권리 공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보여주어, 특허공개주의의 정책적 근거를 다루는 특허법 총론 연구에서 기초적으로 설명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원공개제도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조기에 기술정보로서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출원 단계의 기술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면,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나온 아이디어를 모르고 똑같이 다시 연구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원공개 후 등록 전 기간 동안 제3자가 해당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 보상금청구권 발생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아직 정식으로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기간에 남이 그 발명을 사용해도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신 나중에 등록되면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출원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발명은 이후 다른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출원인은 공개된 이후 제3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한 뒤 등록 이후에 그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를 취득합니다.

주의할 점

출원공개는 등록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공개된 출원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과, 공개된 내용을 실시한 제3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출원이 실제로 특허등록된 이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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