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도 (Request for Examination System)
한 줄 정의: 특허출원이 접수되더라도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심사를 청구해야 비로소 실체심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출원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심사관이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사해달라는 신청(심사청구)을 해야 심사 절차가 개시되는 방식을 채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사업성을 좀 더 지켜본 뒤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처음부터 모든 출원을 심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허청의 심사 부담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중요한가
출원과 심사를 분리하여 출원인에게 전략적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제도설계로서, 특허청의 심사적체 문제와 출원인의 사업화 판단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특허행정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인에게 사업성 검토를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심사적체를 방지한다."
당장 사업화 여부가 불확실한 발명이라면 출원만 해두고 심사청구는 나중에 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고,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특허청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3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타인의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조기에 권리관계를 확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반영한다."
경쟁사의 특허출원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제3자가, 그 출원인 대신 심사를 청구해서 조속히 특허 여부를 확정 짓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심사청구제도 하에서는 출원일과 심사청구일이 분리되므로, 심사청구 기간의 도과로 인한 출원의 취하간주, 심사청구료의 납부, 우선심사 신청과의 관계 등이 실무상 중요한 절차적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면 출원 자체가 취하 간주되어 그동안 확보했던 출원일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