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DNR))

간호학
한 줄 정의: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기로 사전에 결정하는 의료지시.

쉽게 풀면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멎어도 인공호흡이나 흉부압박 같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정해두는 결정입니다. 이는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고통스러운 처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도 통증 완화나 다른 필요한 돌봄은 계속 제공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이 결정을 포함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법적 서식(연명의료계획서 등)으로 남기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무의미한 소생술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임종기 돌봄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며, 말기 환자의 이 결정 시점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임종기 의사결정 지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결정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심정지 발생 시 의료진이 소생술을 시행할지 판단하는 데 혼선이 생겨, 환자의 사전 의사와 다른 처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말기암 환자의 DNR 결정 시점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였다.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이다.

"이 결정이 임종 직전에야 이루어진 환자군은 그 이전에 결정된 환자군보다 중환자실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침습적 치료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로, 사전의사결정 논의를 조기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지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연명치료 결정 문서 안의 한 항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인공호흡기 적용이나 혈액투석 같은 다른 연명치료 항목과는 구분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이 결정은 심폐소생술만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며 다른 모든 치료나 돌봄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종 오해되어, 의료진과 가족 모두에게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결정은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직접 표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주의할 점

다른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국한된 결정임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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