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

노년학
한 줄 정의: 환자가 향후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

쉽게 풀면

나중에 임종을 앞두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지 미리 본인이 정해두는 문서이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 미리 '나중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두면, 실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진과 가족이 본인의 의사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작성 상담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노인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여러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자리잡았으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작성 여부와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는 점도 이 제도의 실무적 특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임종기 의료이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전 의사결정이 실제 임종기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 환자 가족의 임종기 의사결정 관련 스트레스가 미작성 가족보다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사전 문서화가 가족의 심리적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검증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주체와 절차가 다른데, 전자는 건강한 사람이 사전에 스스로 작성하고 후자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한다는 점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효력을 가지며, 등록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는 유동적 문서라는 점도 특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효력을 가지며, 등록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는 유동적 문서라는 점도 특징이다.

주의할 점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에서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작성 이후 가족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문서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의 강요나 권유로 작성되면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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