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노년학
한 줄 정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규정한 국내 법률.

쉽게 풀면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의료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관련 통계와 등록 현황이 매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왜 중요한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무의미하게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사회적 논의 끝에, 환자 본인의 의사와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연명의료로 규정했고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추가되었으며, 통증완화나 영양·물·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도록 해 연명의료 중단과 기본 돌봄을 분명히 구별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사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법 시행이 실제 임상현장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 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에서의 무의미한 심폐소생술 시행 건수가 감소했음을 보고하였다.

법적 절차 마련이 실제 임상 관행 변화로 이어졌는지 검증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법은 안락사나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에 한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을 다룬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상이 되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어, 단순히 환자나 가족이 원한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어, 단순히 환자나 가족이 원한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

안락사와는 법적,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결정 이후에도 통증완화나 영양·수분 공급 등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 제공된다는 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 등, 상황별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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