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Dispensing Record)
쉽게 풀면
약국이나 병원 약제부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약을 얼마나 조제해 주었는지 기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약이 나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어떤 환자에게 문제가 된 약이 나갔는지 확인해야 할 때, 이 기록을 뒤져보면 언제 누가 어떤 약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환자와 약사 사이에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이 기록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요즘은 종이 대신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기록이 부실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국 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의 과거 조제 내역을 요청하면 약국은 이 기록을 근거로 안내해 줄 수 있다. 전산화된 기록은 검색과 통계 분석에도 훨씬 유리하다.
왜 중요한가
조제 후 어떤 약이 나갔는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하기 어려워지므로, 기록은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이자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약국 안전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 연구에서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특정 약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생긴 환자가 나타나면, 이 기록을 통해 같은 약을 받은 다른 환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조사가 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라는 내용입니다.
조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약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제기록부는 일정 기간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는 형태로도 인정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약국 내 환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조제기록부에는 조제 일시와 조제 약사뿐 아니라 사용한 의약품의 제조번호까지 함께 남기는 경우가 많아, 특정 제조번호에서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어떤 환자에게 그 약이 나갔는지 역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주의할 점
조제기록부는 처방전 원본과는 별개의 문서로, 두 기록의 보존 의무와 열람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