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가 (Dispensing Fee)
한 줄 정의: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제공한 대가로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서비스 비용이다.
쉽게 풀면
약사가 약을 짓고 설명해준 대가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제수가는 조제 일수와 복약지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반영된다.
이 비용은 며칠치 약을 지었는지, 복약지도를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보험 청구에 반영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조제수가는 의약품 자체의 약가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약값과 조제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