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형상의 디자인 보호 제외 (Functionality Doctrine in Design Law)
쉽게 풀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보기 좋은 모양'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사의 나선 모양이나 배관 연결부의 형상처럼 기능상 그 모양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까지 디자인권으로 독점을 허용하면, 남들은 특허 심사도 없이 기술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경계를 긋는 원칙이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능적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부품·연결구·전자기기 외형처럼 기능과 미감이 뒤섞인 제품에서 보호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실무적 중요성이 큽니다.
핵심 주장
-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곧 심미적 형상을 보호합니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까지 독점하게 하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심사 없이 독점하게 되므로 이를 막는 것이 기능성 원칙의 취지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호는 특허·실용신안 제도의 몫입니다.
-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정합니다.
-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인 외관이 “오로지 기능에 의해 좌우되는지(dictated solely by function)”를 봅니다.
-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규정(Regulation (EC) No 6/2002) 제8조 제1항은 오로지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관의 특징은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근거와 대표 연구
- 한국: 대법원은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인지를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체 형상이 여럿이면 디자이너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A. Gear v. Thom McAn Shoe Co.(1993) 등에서 디자인 전체가 기능에 의해서만 정해지는지를 보았고, 같은 기능을 낼 다른 형상이 있는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왔습니다.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Doceram v CeramTec(C-395/16, 2018)에서, 기술적 기능이 그 특징을 결정한 유일한 요인인지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같은 기능을 하는 대체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실무 적용: 등록 단계의 거절 사유와 침해소송의 유사 판단(기능적 부분을 요부로 볼지)에서 쟁점이 됩니다.
비판과 한계
- 나라마다 다른 기준: 대체 형상의 존재를 중시하는 접근과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접근이 대비되어, 비교법 논문에서는 어느 기준을 쓰는지 밝혀야 합니다.
- 대체 형상 기준의 한계: 대체 형상이 많다고 해서 해당 형상이 심미적 선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 부분 기능성: 일부만 기능적이면 전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판단에서 그 부분의 비중이 낮아질 뿐입니다.
- 다른 법의 기능성 원칙과 혼동 주의: 상표법(입체상표)의 기능성 원칙과 뿌리는 같으나 보호 대상이 달라 판단 기준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규정과 미국 판례 법리를 비교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기능적 부분을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는지가 침해 판단을 좌우한다는 점을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법원은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인지 여부를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체 형상이 여럿 있으면 디자이너가 선택의 여지를 가진 것이므로 기능적 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판례는 디자인 전체가 '오로지 기능에 의해 결정(dictated solely by function)'되는지를 보고, 유럽 공동체디자인규정 제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둡니다. 상표법의 기능성 원칙(입체상표)과 같은 뿌리를 두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기능적 형상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서 디자인 전체가 등록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제외하므로, 기능적 요소와 심미적 요소가 결합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고 다만 유사판단에서 기능적 부분의 비중이 낮게 평가될 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한 줄 설명 | 핵심 차이 |
|---|---|---|
| 기능적 형상의 디자인 보호 제외 | 기능에 불가결한 형상은 디자인으로 보호하지 않음 | 등록 요건·권리 범위의 한계 |
| 디자인 유사 판단 |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 기능적 부분의 비중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 |
| 디자인권 | 등록 디자인을 독점하는 권리 | 보호 대상은 심미적 외관 |
참고 문헌
-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200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 3.
- Doceram GmbH v CeramTec GmbH (2018).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395/16.
- L.A. Gear, Inc. v. Thom McAn Shoe Co. (1993). 988 F.2d 1117,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