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형상의 디자인 보호 제외 (Functionality Doctrine in Design Law)
쉽게 풀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보기 좋은 모양'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사의 나선 모양이나 배관 연결부의 형상처럼 기능상 그 모양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까지 디자인권으로 독점을 허용하면, 남들은 특허 심사도 없이 기술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경계를 긋는 원칙이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능적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부품·연결구·전자기기 외형처럼 기능과 미감이 뒤섞인 제품에서 보호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실무적 중요성이 큽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규정과 미국 판례 법리를 비교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기능적 부분을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는지가 침해 판단을 좌우한다는 점을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법원은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인지 여부를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체 형상이 여럿 있으면 디자이너가 선택의 여지를 가진 것이므로 기능적 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판례는 디자인 전체가 '오로지 기능에 의해 결정(dictated solely by function)'되는지를 보고, 유럽 공동체디자인규정 제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둡니다. 상표법의 기능성 원칙(입체상표)과 같은 뿌리를 두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기능적 형상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서 디자인 전체가 등록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을 제외하므로, 기능적 요소와 심미적 요소가 결합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고 다만 유사판단에서 기능적 부분의 비중이 낮게 평가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