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Three-Dimensional Mark)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상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가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표장으로 등록되는 비전형적 상표의 한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특정 음료병의 독특한 곡선 형태나 캐릭터 인형의 입체적 모양처럼, 물건 자체의 3차원적 형상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체상표는 이런 입체적 형상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권과 보호대상이 겹칠 수 있어 두 제도의 관계가 자주 논의됩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 제도가 동일한 형상을 놓고 경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간의 중첩보호 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대표적인 소재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입체상표의 등록을 위해서는 그 입체적 형상이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능성 원리가 적용된다."

단순히 상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양이라면, 그 형상을 특정 회사가 상표로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입체상표는 디자인권으로도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어, 두 권리의 존속기간과 보호범위 차이를 활용한 중첩적 보호전략이 논의된다."

디자인권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어 언젠가 만료되지만, 상표권은 갱신을 계속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두 권리를 함께 확보하면 형상에 대한 보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입체상표는 상품 자체의 형상, 상품 포장·용기의 형상, 간판이나 건물 외관의 형상 등 다양한 대상을 포섭할 수 있으며, 등록 심사에서는 기능성 원리 외에도 그 형상이 상품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입체상표는 상품 자체의 형상, 용기, 포장의 입체적 형태가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 기능할 때 인정되며, 평면적인 문자나 도형 상표와 달리 상품의 기능이나 미감에서 비롯된 형상은 등록이 제한되는 기능성 원리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도면이나 사진을 함께 제출해 입체적 형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입체상표는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그 형상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필요한 형태를 넘어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코카콜라 병 모양처럼 오랜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사용에 의한 식별력)가 대표적인 등록 사례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입체상표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두 권리는 별도의 등록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각각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의 본질적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나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은 상표가 아닌 특허나 디자인 제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표 등록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하게 식별력만을 위한 형상인지를 면밀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형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경우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어, 기능성이 강한 형상은 입체상표로 등록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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