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Three-Dimensional Mark)
한 줄 정의: 상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가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표장으로 등록되는 비전형적 상표의 한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특정 음료병의 독특한 곡선 형태나 캐릭터 인형의 입체적 모양처럼, 물건 자체의 3차원적 형상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체상표는 이런 입체적 형상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권과 보호대상이 겹칠 수 있어 두 제도의 관계가 자주 논의됩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 제도가 동일한 형상을 놓고 경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간의 중첩보호 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대표적인 소재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입체상표의 등록을 위해서는 그 입체적 형상이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능성 원리가 적용된다."
단순히 상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양이라면, 그 형상을 특정 회사가 상표로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입체상표는 디자인권으로도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어, 두 권리의 존속기간과 보호범위 차이를 활용한 중첩적 보호전략이 논의된다."
디자인권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어 언젠가 만료되지만, 상표권은 갱신을 계속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두 권리를 함께 확보하면 형상에 대한 보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입체상표는 상품 자체의 형상, 상품 포장·용기의 형상, 간판이나 건물 외관의 형상 등 다양한 대상을 포섭할 수 있으며, 등록 심사에서는 기능성 원리 외에도 그 형상이 상품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입체상표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두 권리는 별도의 등록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각각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