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상표 (Color Mark)
쉽게 풀면
기업 로고에 사용되는 특정 색깔이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그 기업을 떠올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채상표는 이처럼 도형이나 문자와 결합하지 않은 색채 자체 또는 색채의 조합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색채는 원래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등록을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식별력 입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표 보호와 경쟁의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리와 함께 상표법의 정책적 딜레마를 다루는 연구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색깔 하나만으로는 처음부터 특정 회사를 떠올리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색을 특정 상품에 계속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그 색만 보면 그 회사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등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색을 한 회사가 독점하도록 허용하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이 쓸 수 있는 색이 점점 줄어들어 시장 전체의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색채상표는 단일색과 색채조합으로 나뉘며, 심사 실무상 색채조합이 단일색보다 식별력을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색채를 특정할 수 있는 색상 코드(팬톤 번호 등)를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색채상표는 특정한 단일 색채나 색채의 조합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 인정되며, 도형이나 문자와 결합하지 않은 색채 자체만으로 등록받으려면 해당 색채가 본래부터 식별력을 갖는 경우는 드물어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수요자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된 후천적 식별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 시에는 팬톤(Pantone) 색상 코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채 지정 체계를 이용해 표장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색채상표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정확한 색상과 그 사용 형태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계열의 색이라고 해서 항상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색채가 기능적 이점(예: 안전을 나타내는 색, 제품 성능과 결부된 색)을 갖는 경우에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제한되는 기능성 원리(functionality doctrin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