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Secondary Mea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쉽게 풀면
"참이슬"이나 "배달의민족"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단어 조합에 불과했던 이름이, 오랜 시간 사용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그 이름만 들어도 특정 회사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바로 이런 현상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받기 어려웠던 표지라도, 소비자들이 그것을 특정 회사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표법 연구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본래적 식별력 판단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다뤄집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실제로 소비자 인식을 형성해 온 표지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부정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개념의 인정 요건과 입증 방법이 상표 등록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원래 등록이 어려웠던 표지가 후천적 식별력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법리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후천적 식별력 인정에 참작되는 다양한 사실 요소를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해당 표장의 사용 기간, 사용 태양, 매출 규모, 광고·홍보 실적,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용 실적이 필요한지는 표장의 성질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후천적 식별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소비자가 그 표장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