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위탁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쉽게 풀면
행정청이 자기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넘겨서 그 사람 이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중요한가
권한의 위임과 위탁은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 넘기는 제도로, 실제 처분을 누가 했는지가 소송의 피고와 처분의 적법성에 직결되므로 행정 실무에서 늘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위임에 법률 근거가 필요한지, 민간 위탁의 한계, 내부위임과 위임의 구별이 주된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권한의 이전을 논할 때 이 개념이 권한의 귀속 자체가 이전되는 위임과, 사실상 사무처리만 맡기는 위탁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이 문장은 이론적 구별이 아니라 실제 판례를 통해 위탁받은 기관이 소송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확인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으로 이전되어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고 피고도 수임기관이 되지만,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원래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해야 하며 수임기관 이름으로 한 처분은 무권한이 됩니다. 흔한 오해는 위임과 위탁이 같은 것이라는 점인데, 통상 대등기관이나 민간에 넘기는 것을 위탁, 하급기관에 넘기는 것을 위임으로 구별하지만 법적 효과는 대체로 같습니다. 권한의 위임은 법령이 정한 권한 배분을 바꾸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일반적 태도이며, 이 점에서 행정입법의 위임 문제와 함께 논의됩니다. 위임전결이나 대결처럼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권을 위임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권한의 귀속을 바꾸지 않으므로, 문서상 명의와 실제 결재자가 다르더라도 대외적 처분권자는 여전히 원래의 행정청으로 남는다는 점이 위임·위탁과 구별됩니다. 위임한 권한을 다시 하급기관 등에 넘기는 재위임은 원래의 위임 근거 법령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청은 그 권한을 잃고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위임 이후에는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