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위탁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한 줄 정의: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사인에게 이전하여 그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자기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넘겨서 그 사람 이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민간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처분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갖는지를 검토한다.
행정권한의 이전을 논할 때 이 개념이 권한의 귀속 자체가 이전되는 위임과, 사실상 사무처리만 맡기는 위탁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주의할 점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청은 그 권한을 잃고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위임 이후에는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