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민주주의 (Defective Democracy)

정치학
한 줄 정의: 경쟁 선거는 존재하지만 법치, 견제와 균형, 실질적 통치권 등 민주주의의 다른 핵심 요소 일부가 결여된 체제.

쉽게 풀면

메르켈이 제시한 개념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 있는 여러 형태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세분화해서 설명한다.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지만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거나(위임민주주의), 선출되지 않은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거나(후견민주주의), 특정 집단의 기본권이 제한되는(제한적 민주주의) 등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장기간 고착화되는 경우도 많다. 민주주의의 질을 세밀하게 진단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메르켈의 결손민주주의 유형론에 따라 해당 국가를 위임민주주의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민주주의의 질적 차이를 세분화하는 최근 비교정치 연구에서 정교한 분류 틀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단순히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하는 세분화된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용어